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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도교육청, 매년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계획 교육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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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매년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계획 교육부에 제출한다

시도교육청, 매년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계획 교육부에 제출한다

2026.06.18 19:38

2026.06.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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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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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특수학교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계획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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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를 취재합니다. 교육 현장, 정책 관련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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