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스포츠단상] 체육기금 사업 예산 2조 원 시대를 염원하며

2026년 대한민국 체육예산은 추경 232억 원(2026.4.11)과 정부체육예산 20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천219억 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이 체육예산의 약 98% 재원은 바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마련되어지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 체육예산은 추경 232억 원(2026.4.11)과 정부체육예산 20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천219억 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이 체육예산의 약 98% 재원은 바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마련되어지고 있다. 과거 10여 년 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를 보아도 매년 정부체육예산 대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평균 91%를 넘는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민국 체육예산의 젖줄이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국민에 대한 체육분야의 소중한 재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사는 1972년 8월 14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 제2336호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태동은 1989년 ‘88 서울올림픽 잉여금 3천110억 원과 국민체육진흥재단(당시 명칭) 411억 원을 합하여 총 3천521억 원의 발족 기금으로 탄생되었다. 1989년부터 2025년까지 36년간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청소년 육성, 올림픽기금사업 등 총 20조6천637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었고, 이외에도 올림픽 포함 각종 국제스포츠 국내유치 스포츠이벤트에도 지원하는 활약을 해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원천은 1999년 8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진흥투표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으로 내주는 표(票)로서 고객에게 적중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토토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자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주식회사에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 발행은 6개 종목으로서 축구·야구·배구·농구·골프·씨름이었으나, 씨름은 최초 2년간 발매 후 중단하고 지금은 5개 종목으로 운영 중이다.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오다 2020년 코로나시대에 51일 발매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하락 후 다시 상승하여 최근의 매출액은 2023년 6조985억, 2024년 6조103억, 2025년 6조828억원이다. 금액 수치로 보면 최근 3년간이 정체기로도 보여지나, 체육기금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수익금 배분구조를 보면, 총 매출 100%에서 ①환급금 약60% ②운영비 약7% ③국민체육진흥기금 약33%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익금은 최근 2023년 1조8천429억 원, 2024년 1조8천681억 원, 2025년 1조7천93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앞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매년 국가체육예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충당되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매출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체육기금에 대한 법적개념이다.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금의 설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정부예산에 결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으로서 오롯이 체육사업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2025년말 기준 3조2천740억 원의 여유재원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불활용이다. 여유재원은 운용자금이라고도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키워 놓은 자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운용하여 재정융자 및 대여, 이자와 자금 확보 등 공공목적에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여기에는 전출금이라 하여 여유재원을 상환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인데, 2026년도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천623억여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천14억여 원, 영화발전기금 1천405억여 원 총 4천43억여 원이 전출금으로 지원되었다.

이러한 재원 이동은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여러 열악한 재정 여건에 해당 되는 타 분야에 지원한다는 것은 나름 좋은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체육의 여러 취약한 분야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실함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체육기금은 정해진 법률과 설치 목적에 따라 체육계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 국정철학과 국민에 부응하는 체육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지속사업 또한 체계적으로 면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체육기금 사업비는 민간보조,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좀처럼 쉽지 않은 신규 사업일 경우 계획수립부터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명확한 논리와 준비가 철저하게 갖추어져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딜레마인 법적 범위에서의 체육기금과 여유재원 활용도 체육계에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 또한 발굴하고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시작의 첫발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환급률 상향이다. 우리와 유사하면서 먼저 시작한 유럽의 스포츠배팅 사업의 환급률은 최저 75%이다. 우리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최대 70%까지 환급률을 시행 할 수 있으나, 현재 매년 60%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다. 환급률의 의미는 고객과 스포츠현장에 보다 더 혜택을 강화해 주는 큰 장점이 있으며, 이는 체육기금 사업 확장으로서 연결되는 개념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1년)에 의하면 국내 환급률 상향은 제도권내에서 더욱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 활용 될 수 있으며, 해외불법거래량 억제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유입하는 실효성까지 갖출 수 있는 대책이라고도 발표하였다.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인 스포츠토토에 국내 경기대상 종목 확장이다. 현 사회의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즐기고 함께하는 가치있는 신체활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이 보장된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 다수 종목을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비 경쟁가능한 환경 조성 ②쉽고 재미있는 경기진행, 운영, 규정 및 규칙 등을 갖춘 상품성 확보가 동반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내경기 대상 종목 확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클럽에 대한 선순환적인 순기능으로서 더욱 상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6년 약 1조7천억 원의 체육기금 사업이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체육계의 현안들을 동시에 고민하면서, 체육계와 나아가 국민의 뜻을 모으고 풀어간다면 머지않아 체육기금 사업 예산 2조원 시대가 곧 열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이종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체육)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