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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텔스 차량 막는다…전조·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을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한다.

스텔스 차량 막는다…전조·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을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변화와 교통안전 수요를 반영해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전기차 제동등 점등,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이 신설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차량은 주변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다. 다만 시행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제동등 기준도 개선된다. 최근 전기차에는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가속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이 작동해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회생제동 기능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했다. 기준은 감속도 1.3㎨ 이상이다. 이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 추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은 공포 후 시행된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공장이나 물류창고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이 신설됐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도 마련됐다.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지원 기술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안전한 작동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후부안전판은 뒤따르던 승용차 등이 화물차 후미를 추돌했을 때 차체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 충격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높였다. 또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후부안전판이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 기준도 기존 400㎜에서 300㎜로 줄였다.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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