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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테이블코인 도입 멈췄다"…은행-핀테크 충돌에 법제화 지연

현재 삼성·신한금융·하나금융 협력체,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태스크포스(TF),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등 주요 컨소시엄은 발행 요건 확정을 기다리며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멈췄다"…은행-핀테크 충돌에 법제화 지연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멈췄다. 속도가 아니라 구조 싸움에 발이 묶인 형국이다. 미국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시장 재편을 예고한 반면 한국은 은행 중심 모델과 핀테크 개방 여부를 놓고 정책 당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축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틀을 사실상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다.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상품 ▲투자계약자산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고, 상품 성격 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구조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던 이자 지급 문제도 정리됐다. 예치금 기반 이자는 금지하되, 스테이킹·대출·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역외로 빠져나갔던 디지털자산 유동성의 미국 복귀, 연기금·국부펀드의 직접 투자 확대, 글로벌 표준 주도권 회복이 동시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규제 효력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동 시행령 마련에 최소 12~18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는 법제화 속도가 크게 뒤처진 모습이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인 '은행 지분 50%+1주' 규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일부는 "핀테크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며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이유로 은행 중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으로 상반기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논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견 충돌은 상당하지만 정책 방향성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대체 수단이 아닌 '실시간 정산 인프라'로 정의하고, 은행 발행 모델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결합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핀테크는 직접 발행보다는 코인지갑·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브리지 등 결제 인프라 제공자로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민간 중심 모델과 달리 한국이 '은행 중심+중앙은행 보완' 형태의 혼합형 통화 체제를 지향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법제화 지연은 산업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삼성·신한금융·하나금융 협력체,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태스크포스(TF),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등 주요 컨소시엄은 발행 요건 확정을 기다리며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후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2027년 후반으로 사업은 밀리게 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준비된 플레이어와 지연된 제도 사이에서 대기 국면이 장기화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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