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제조혁신’ 패키지 법안 국회 발의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 산단 우대하는 근거 마련이추진된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노후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스마트 전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계한 ‘노후 산단 제조혁신 지원 패키지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미래 제조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며 “스마트제조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산단 현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과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약 480 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20 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 , 정부 역시 노후 산단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재생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AI) 도입과 스마트제조 전환을 위해 노후 산단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이미 생산성 저하를 겪고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한 제조혁신 지원사업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산단 간 격차 확대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 」 개정을 통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 정부의 산단 구조고도화 중심의 기존 지원을 디지털 ·AI 기반 제조혁신까지 확장했다.
동시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 제조데이터 활용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 산업단지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은 물론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023 년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노 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법안 발의, ‘노후 산단 활성화 토론회 ’ 주최 등 노후 산단의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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