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행기에 맡긴 수하물이 파손됐는데 항공사가 단돈 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명확한 보상 기준을 알리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안내조차 부실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 제주도를 다녀 온 박원근 씨.
대구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은 뒤 쌍둥이용 유모차를 확인해 보니 손잡이가 심하게 구부러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공사인 '진에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수하물 관리 부주의는 인정하면서도 내부 규정이라며 보상금 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박원근/피해 승객 : "'만 원 보상이 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부러져서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도 전혀 묻지 않고 만 원만 준다고 하니 화가 나는 건 둘째 치고 소비자를 기만한다…."]
상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약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고객과 보상액을 협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파손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 통상적으로 제공해온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제선은 협약에 따라 보상 상한액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지만 국내선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주현/KBS자문변호사 : "국내선의 경우에는 수화물 손해 발생 시에 어떻게 배상하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때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내부 규정에 승객 피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당국의 관리·감독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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