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와 가혹한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4000만원을 빌린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수개월간 5000만원을 갚고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불법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법정 기준금리를 초과한 연 최저 66∼184.5%, 최고 328∼578.2%의 이자를 적용해 채무자 19명에게 합산 1억24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자와 그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게서 돈을 빌린 50대 여성 B씨는 채권추심에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을 보고 A씨 등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에게서 약 4000만원을 빌렸으나, 수개월간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리대금을 견디지 못한 B씨는 ‘매일매일, 수천만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끝내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불법 사채업자 6명과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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