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제4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2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승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동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 출자 동의안」,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은 "조례와 동의안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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