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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이라던 해태제과 매출 부풀리기…감리해보니 530억

해태제과식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매출원가를 530억원 넘게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 결과 확인됐다.

‘수십억’이라던 해태제과 매출 부풀리기…감리해보니 530억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전경. 쿠키뉴스DB

해태제과식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매출원가를 530억원 넘게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 결과 확인됐다. 과거 세무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던 매출 부풀리기의 구체적인 규모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가 이번 감리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당시 알려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뿐만 아니라 매출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위반 금액은 연결·별도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4년간 합하면 530억2800만원이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회사가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는 채권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에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하고 재무부서장에게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해태제과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2022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해태제과가 2016~2017년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23년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해태제과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2016~2017년에 집중됐고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태제과는 당시 일부 영업조직이 실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으며 2017년까지 부풀린 매출을 이후 실제 매출보다 낮게 잡는 방식으로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고 영업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태제과가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이듬해 크라운해태홀딩스가 분할 상장한 시기와 매출 부풀리기 시점이 겹치면서 상장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상장이나 주가 관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증선위 감리 결과에서 확인된 회계처리 위반 범위는 당시 알려진 내용보다 넓다. 당시에는 주로 2016~2017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십억원 규모의 매출 부풀리기가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감리를 통해 2016~2019년 4년간 총 530억2800만원 규모의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을 확인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매출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이 있었고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거나 거래처에 거짓 채권조회서 회신을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증선위는 과거 제기됐던 상장이나 주가 관리 목적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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