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식당 남녀 공용 화장실과 연수 시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식당 남녀 공용 화장실과 연수 시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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