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선고 벌금형 확정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본사. 연합뉴스카카오뱅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지원금을 노리고 하루 최대 600회 현금을 반복 인출해 수수료를 챙긴 일당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카카오뱅크는 2018년 1월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설치관리업체(VAN)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부담할 현금 인출 수수료를 대신 지급했다. 이에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던 A씨 등은 같은 해 5~6월 카카오뱅크 카드로 ATM에서 1만 원씩 반복 인출한 뒤 지급된 수수료를 VAN업체와 나눠 가졌다. 이들은 업소 3곳에서 하루 최대 600회까지 인출을 시도했다. 범행은 카카오뱅크가 비정상 거래 패턴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검찰은 A씨 등이 카카오뱅크 정책을 악용해 정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40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상대를 속여 정산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자동 처리된 경우라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떼먹으려 ATM 하루 600회 인출… 대법 "사기죄 해당"
카카오뱅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지원금을 노리고 하루 최대 600회 현금을 반복 인출해 수수료를... 카카오뱅크는 2018년 1월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설치관리업체(VAN)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부담할 현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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