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
국회 토론회서 지역 거래절벽·미분양 지적
세제 개편·규제 차등 적용 등 4대 해법 제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지역에는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부동산 시장 현실을 진단하고 4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의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 회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과열과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것과 달리 지방은 인구 감소와 미분양 급증으로 시장 기능이 멈춘 거래절벽 상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역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대출·세제 규제를 적용하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개편, 금융 규제 차등 적용, 주택 처분 관련 특례 확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 4대 해법을 제안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고 12%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3% 수준 일반세율로 낮추고, 상속주택과 농촌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상가 취득세율도 현행 4.6%에서 2% 수준으로 낮춰 침체한 지역 상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융권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역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72.2%인 4만 8000여 가구,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84.2%인 2만 5000여 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남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3000가구를 넘어선 만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졌던 사례처럼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절벽 현실을 고려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퇴거 시점까지 기존 주택 처분을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분리하고 노후 상가를 주거·코리빙(Co-living)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이용등급제(A~D)를 도입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내 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 요건을 완화해 귀촌 수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지방 부동산 침체가 중개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단절은 공인중개사만의 위기가 아니라 이사, 인테리어, 건설, 금융, 세무, 자영업 등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 위기”라며 “전국을 획일적으로 옭아매는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춘 차등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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