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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숏폼·오픈채팅 통제"…카톡에 '자녀 보호' 도입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오늘(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숏폼·오픈채팅 통제"…카톡에 '자녀 보호' 도입

패밀리 계정 [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오늘(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됩니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기능을 개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숏폼 시청을 포함해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으며 채팅방별로 보호자의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에서 개별 오픈채팅을 참여해야 하면 보호자가 승인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림이 발송됩니다.

카카오는 이러한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12월 최초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며 "아동및 청소년 성범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 인입 시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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