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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길 뿌리쳤다고…지인 8살 딸 때려 실신시킨 50대 집유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를 폭행해 실신시킨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길 뿌리쳤다고…지인 8살 딸 때려 실신시킨 50대 집유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를 폭행해 실신시킨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지인의 자녀

B양(8)

과 함께 걷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40대 남성 역시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20대 순경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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