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2019년 7월 서울반도체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대학생 현장실습생 이모 씨의 손이 새까매졌다. 외주업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하다 피폭당한 것이었다. 이 씨는 이후 우울증으로도 고통 받았다.
2024년 10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두 명이 기흥사업장 안에서 방사선에 피폭됐다. 그 중 한 명은 한때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와 지인들의 삶에 평생의 아픔을 남기는 방사선 피폭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까. 이를 논의하기 위해 반올림, 환경운동연합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함께 3일 국회에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 삼성전자 기흥공장 피폭 피해자의 손. 전국삼성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방사선 이용기관 85%가 안전 규제 사각지대
방사선 산업안전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방사선 이용 기관에 대한 안전 규제 공백이었다.
법적으로 방사선 이용 기관은 허가기관과 신고기관으로 나뉘며, 허가기관에 더 강한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허가기관은 작업자에 대해 방사선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교육훈련, 기록비치 등 의무를 지지만, 신고기관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상 신고기관으로 분류되려면 용도 혹은 용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엑스선 분석·가속이온주입·수화물 검색 등 용도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거나, 170킬로볼트 이하 가속관 최대전압·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 표면방사선량률 용량의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면 신고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신고기관으로 분류된 방사선 이용기관의 비율은 2025년 기준 전체 1만 465곳 중 85%가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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