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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이에 대해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 모 씨(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당일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

[속보]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21일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이날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가평에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만났고, 대선 이후엔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 모 씨(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당일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기재된 내용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 모 씨가 현금 전달 전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한편 권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3일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는 “지난 30여년간 검사로, 5선 국회의원으로 오직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저의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결백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드린다”며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키고자 한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말했다.

현금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소위 현금 1억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금 전달 장소로 지목된 63빌딩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와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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