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사이 1만6000채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6만 채를 돌파했다. 심지어 국내 주택을 30채 이상 쓸어 담은 외국인 다주택자까지 등장했지만, 정부는 국적별·지역별 보유 주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상호주의 검토를 위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6만1439채(공동주택 5만9082채, 단독주택 2357채)다.
2022년 말 4만4889채(공동주택 4만3058채·단독주택 1831채)와 비교하면 1만6550채(36.9%)가 증가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500채씩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의 국내 주택 보유량도 확대됐다. 2022년 말 8만3558채였던 외국인 소유 주택은 2025년 말 10만6686채로 늘었다.
국적별 보유 규모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뒤로는 미국인 2만3187채, 캐나다인 6542채, 대만인 3392채, 베트남인 2028채 순으로 자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시행된 초강력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제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038명이다. 이 중 30채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은 16명이다. 다만 이들이 어느 국적에 속하는지, 어떤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과 주택 취득·처분 건수, 거래금액’ 등에 관한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국적별·시도별 2호 이상 보유자 현황, 주택 취득 및 처분 건수와 거래금액‘ 등의 정보는 생산·공표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경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상응하는 제한을 두자는 원칙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상호주의를 검토하려면 우리 국민이 상대 나라에서 받는 제한과 함께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얼마나 갖고 사고파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나라별 전체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외국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사고파는지까지 알 수 있게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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