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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