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년생을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초등생은 결국 숨졌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분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액티언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초등학생 2학년 A(7)군을 들이받았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5시 16분 숨졌다.
B씨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A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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