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등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선제적 안전성 검토...신 기술 신속 추진체계 구축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패스트 트랙법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SMR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라며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은 강화하고 , 인허가 불확실성과 행정 지연은 방지하는 똑똑한 , 혁신 촉진 규제 체계로의 대전환” 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AI 시대 SMR 은 전력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 라며 “또한 SMR 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대형 원전 위주의 규제 체계로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심사가 가능해 ,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안전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물론 상용화까지의 시간이 늦춰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SMR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 통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격적인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 해당 결과는 향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된다.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골든타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 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SMR 의 도약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 고 역설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 29 차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SMR 개발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 청와대는 차세대 SMR 의 경우 상용화 시장이 본격화될 2030 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SMR 특별법도 지난 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지원체계 마련 등에 나선 상태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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