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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코 노동자만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계 반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창원컨벤션센터 용역 노동자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세코 노동자만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계 반발

[KBS 창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창원컨벤션센터 용역 노동자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생활지원사와 아이돌봄사 등에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원청 사용자성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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