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지난 7월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이 찢어진 동생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폭탄을 맞았다.
당시 의원 측에서는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에 186만 8500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했다. 다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A 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총 192만9700원을 부담했다.
A 씨는 이후 부당함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실밥을 풀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 정도 봉합이면 10만~20만 원이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비급여 없는 치료로 환자 부담액 4만5000~6만 원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약 200만 원에 달하던 병원비가 5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 셈이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경실련과 박 의원은 해당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의료기관이 고가·비급여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기관이 정보가 부족한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고액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환자가 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포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적정하게 진료가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선 비급여 품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환자에게 반복하면 건보 급여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급여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급여 진료와 함께 쓰임에도 건강보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환자에게 향한다”며 “정부가 비용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대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진료가 완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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