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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사건 2년 뒤 나온 DNA 증거...대법 "조작여부 검증 안돼" 파기환송

성폭행 사건 발생 2년6개월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DNA 증거가 지닌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성폭행 사건 2년 뒤 나온 DNA 증거...대법 "조작여부 검증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성폭행 사건 발생 2년6개월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DNA 증거가 지닌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폭행을 가해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했던 바지에 대한 DNA 감정이 진행되면서 판결이 반전됐다. 감정 결과 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고, 바지 일부가 훼손된 흔적이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DNA 증거의 증명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심 판결을 다시 파기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넘게 흐른 2024년 1월에야 문제의 바지가 수사기관에 접수됐는데, 이 기간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한 환경이나 훼손 및 조작 가능성, 뒤늦은 제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원심 법원이 충분한 조증과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해당 의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타인의 DNA가 함께 발견된 점도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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