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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고발자 진술 번복 도운 경찰…2심도 징역 10개월

성매매 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고발자 진술 번복 도운 경찰…2심도 징역 10개월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매매 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춘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근영)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3)씨와 그의 지인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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