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후보들이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현수막 등을 동원해 거리 유세에 나서면서 소음과 교통 혼잡, 시야 방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공직선거법상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소음 제한 기준은 127㏈(데시벨)이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경우 최대 150㏈까지 허용된다. 일반적인 전투기 이착륙소음이 1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시민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시민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대와 겹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중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로고송과 유세 방송으로 시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주말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와 번화가 일대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후보들의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에 일부 시민들은 귀를 막은 채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다.
교통 불편도 반복되고 있다. 일부 유세차량이 교통섬이나 인도 주변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서행 운전을 하며 차량 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다.
주요 도로와 교차로마다 내걸린 후보 현수막 역시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 상점 간판이 가려져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고, 보행자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에 대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 민원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1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접수된 16건보다 약 700% 급증한 수치다. 이후에도 민원이 이어지면서 25일까지 38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5월 한 달간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민원 63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건수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상인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소음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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