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약물운전 지도 의무화 개정안, 법적 책임 집중 우려”
▲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약물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 명문화가 약국에 민사상 분쟁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처방 단계 연계와 면책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졸음ㆍ인지 장애 유발 의약품 복용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현장 약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대한약사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약국에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지역 5000개 약국에서 하루 34만건 이상의 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장 약사들이 구체적으로 직면할 법적 위험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인 법리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약물운전 사고 시 약국으로 책임이 전가된다는 회원 약국의 우려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실무적 관점에서 민사상 분쟁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실례로, 졸음 유발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운전 중 대형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 측이 ‘약사가 복약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사가 해당 위험을 충분히 경고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복약지도 의무 위반이 사고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의무가 법령에 명문화된 상황에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는 피해자의 직접 소송뿐 아니라 보험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라는 이중의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이 기존 복약지도 의무에 운전 관련 위험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대한약사회의 설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단순히 ‘주의사을 전달하는 것과 법령에 ‘운전 금지’를 명시해 지도하는 것은 행정처분(과태료)의 적용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만든다”며 “의무 구체화는 곧 처벌 근거의 구체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일상생활 위험성’ 등의 포괄적 문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기존 의무의 연장선이라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이러한 인식은 정부가 향후 하위 지침을 통해 약사의 의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의사의 처방전에는 ‘운전 주의’ 코드가 삽입되지 않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류된 491종의 약물에 대해, 약사가 일일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처방 단계부터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약국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약국에 과도한 행정적ㆍ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운전 주의 약물 리스트 공유, 스티커 배포 등을 회원 보호 대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명확한 위험 등급 체계나 표준 지침 없이 단순히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환자 안전보다 ‘기록 남기기’에 치중한 방어적ㆍ형식적 복약지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
김위학 회장은 “약물운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방 단계와의 연계 없이 약국에만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약사를 잠재적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단계에서의 운전 주의 코드 도입, 약물별 위험 등급 분류 체계 마련, 약사 면책 기준의 법적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약사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법령의 조문이 아니라, 처방전 한 장 앞에서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며 “표준화된 지침과 시스템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정부 협상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0일 전회원을 대상으로 ‘약물 운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내용의 긴급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회원들에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
약사회측에 따르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 법제처 제출 건수는 63건이었으나, 안내 발송 이후에는 509건으로 약 8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현장 약사들의 우려가 실제 약국 현장에서 공유되는 절박한 문제의식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 경기도약사회 ‘2026년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안내 포스터.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홍보위원회(부회장 권태혁, 위원장 탁경옥)는 국민들에게 약사 직능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약사회 소속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대상 1팀에 300만원, 최우수상 2팀에 각 100만원, 우수상 10팀에 각 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 직능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공모 주제를 구성했다.
주요 분야로는 ▲방문약료 ▲다제약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돌봄통합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직능 관련 분야’와 ▲대체조제 활성화 ▲기형적 약국 문제 ▲한약사 문제 등 ‘약사 현안’, ▲단골약국 활성화 ▲AI를 활용한 약국 상담 사례 등 변화하는 약국 환경과 미래지향적 주제가 대상이다.
응모 부문은 60초 이내 ‘숏폼 영상 부문’과 3~5분 내외 ‘일반 영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후 출품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메시지 전달력 ▲완성도 ▲창의성 및 기획력 ▲대중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영상 형식에 관계없이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의 저작권은 경기도약사회에 귀속되며, 향후 공식 홍보 채널과 다양한 콘텐츠로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현장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5월 10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사항은 각 분회 및 전문지, SNS 채널에서 안내한다.
◇성남시약사회 “복지부 약물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 법안 즉각 중단해야”
보건복지부의 약물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 법안에 대해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약국 현장의 실태와,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복약지도 하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성남시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라 수십년간 약사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해 온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복약지도를 법령으로 재차 규정하려는 것으로, 마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정책”이라며 “졸음 유발 의약품 등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민 대다수 이를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복약지도서 포함 내용을 직접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이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특히 의료인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약사회는 정부에 ▲개정안 즉각 철회 및 전면 재검토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 협의 기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 등을 요청했다.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daeho6478@newsmp.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