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서산은 1일, 보령은 8∼9일… 육아휴직급여 처리기간 천차만별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기간이 고용센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어기구 의원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기간이 고용센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고용센터는 하루 만에 처리하는 반면, 보령고용센터는 8∼9일, 논산고용센터는 올해 최장 기간 소요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8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2021년 11만 555명에서 2025년 18만 4329명으로 6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조 2975억원에서 3조 6292억원으로 2.8배 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된 뒤 근로자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처리하고 있다.

제공=어기구 의원실

하지만 처리 기간이 고용센터에 따라 최대 10일 정도 차이가 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전국에서 육아휴직급여 처리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충남 서산고용센터로, 2024년에는 평균 1.39일, 2025년에는 0.6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종고용센터는 2024년 2.21일, 2025년 2.43일, 천안고용센터는 2024년 2.34일, 2025년 2.25일, 공주고용센터는 2024년 2.84일, 2025년 3.92일 정도 걸렸다.

반면 대전고용센터는 2024년 7.84일, 2025년 5.56일, 보령고용센터는 2024년 9.34일, 2025년 8.38일 소요됐다. 2024년 6.88일, 2025년 5.75일이 걸렸던 논산고용센터는 2026년 들어 처리 기간이 11.67일이나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늦었다.

어기구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는 가계의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인 만큼 단순히 '14일 이내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센터별 처리 기간 격차의 원인을 점검하고 수급자가 언제 급여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