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승…넷플릭스·메타 이어 줄패소
"국내 서버 없으면 세금 못 매긴다" 법리 재확인…지지부진한 디지털세 도입
"단순 징수 넘어 기술 외교로 풀고 AI·데이터 주권 차원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2026.04.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우리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이겼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한국 정부가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단순한 징수를 넘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구글에 매긴 세금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고 2020년에 약 15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급금이 기술 사용의 대가가 아니며 구글이 국내에 서버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메타도 줄줄이 승소… 국제 공조 없인 '난공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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