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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면 제청' 논란에 조희대 '묵묵부답'..."싸우자는 뜻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서면 제청' 논란에 조희대 '묵묵부답'..."싸우자는 뜻 아냐"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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