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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인부임 지원

서귀포시는 관내 저소득층이 도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 없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인부임 지원

서귀포시청.(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관내 저소득층이 도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 없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해외거주·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환자다. 단, 민간보험 등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반드시 입원 치료 중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최대 90만 원으로, 간병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1일 9만 원, 최대 10일)·12시간 기준(1일 4만 5천 원,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입원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원확인서(병명기재), 간병인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간병 종료 후 청구서류 검토를 거쳐 간병인 또는 업체에 지원금이 직접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8월 현재까지 60명에게 간병인부임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총 105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입원환자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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