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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장 없다”더니 IPO 준비…방시혁 ‘2631억 부당이득’ 검찰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상장 없다”더니 IPO 준비…방시혁 ‘2631억 부당이득’ 검찰로

경찰 “조직적·계획적 증권범죄”…20개월 만에 5명 불구속 송치

하이브 주주에 주식 팔게 한 뒤 사모펀드 통해 사들여 차익 판단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권모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등 하이브와 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2019년 4월쯤 상장을 검토하라고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음에도 하이브가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이브는 10~11월에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했고 다음 해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방 의장 등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 내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한 기업 경영진이 주주·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 지휘를 받아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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