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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교육,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 안전시설 등 점검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에 참가한 영업주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작동 및 점검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또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교육,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 안전시설 등 점검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에 참가한 영업주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작동 및 점검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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