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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전·닉스' 단일 종목 ETF, 내달 22일부터 상장...1시간 추가 교육 받...

삼성전자·SK하이닉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의 핵심은 ETF 운용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30%로 제한되고, 최소 10개 종목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분산투자...

'삼전·닉스' 단일 종목 ETF, 내달 22일부터 상장...1시간 추가 교육 받...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내에서도 특정 종목 하나의 주가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된다. 그동안 해외 시장에만 존재하던 단일종목 기반 고위험 상품이 국내에도 허용되면서, 국내·해외 ETF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ETF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상장될 예정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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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핵심은 ETF 운용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30%로 제한되고, 최소 10개 종목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분산투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종목에 100% 투자하는 ETF를 허용했다. 또한 동일 종목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도 자산총액의 200%까지 확대해 레버리지 구조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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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신용등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국내 우량주로 제한된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제시됐다.

허용되는 상품 유형은 ±2배 범위의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와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 등이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구조로,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는 미국과 홍콩 등에 상장된 단일종목 ETF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 비대칭으로 판단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상품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시장으로의 투자 수요 일부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기존 레버리지 상품 대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는 기존 1시간 사전교육 외에 추가로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수강 가능하다.

교육 과정에는 레버리지 구조, 음의 복리 효과, 괴리율 발생 가능성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사전 진단과 핵심 퀴즈, 투자 체크리스트 등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된다.

상품 명칭에도 제한이 따른다.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ETF’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위험 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주요 위험 요인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기재 충실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주가지수에 한정됐던 위클리옵션이 개별주식과 ETF까지 확대된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6월 29일 도입 예정이며, ETF 위클리옵션과 ETF 매월만기옵션 등도 하반기 중 상장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커버드콜 전략 등 다양한 구조의 ETF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반 ETF 대비 손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배수로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 투자금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어 매매 시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가 단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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