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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서 시작된 퇴직금 소송, 계열사로 확산…"성과급 반영해 올려달...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퇴직금 추가 청구 소송이 삼성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임금 체계를 둔 계열사...

삼성전자서 시작된 퇴직금 소송, 계열사로 확산…"성과급 반영해 올려달...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퇴직금 추가 청구 소송이 삼성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임금 체계를 둔 계열사 퇴직자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소송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움직임은 다른 주요 계열사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삼성SDS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들 역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흐름의 출발점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2심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 경영 실적에 연동된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TAI)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기성과 계속성, 사전 확정된 지급 기준이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유사한 보상 체계를 가진 계열사들에서도 같은 쟁점이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들의 임금 구조와 성과급 산정 방식이 유사한 만큼, 후속 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단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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