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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주주들 화났다”..파업 시 노조 전원 손배소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액주주들이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선포하며 노사 갈등이 ‘주주권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주주들 화났다”..파업 시 노조 전원 손배소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액주주들이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선포하며 노사 갈등이 ‘주주권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대규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은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사실상 ‘이익 배분’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노동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은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이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노조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만약, 경영진이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상법 제382조의3)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현실화할 경우 주가 하락과 배당 재원 감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사회가 노조 요구안을 결의할 경우에도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과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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