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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사내망 뚫고 '동료 신상 정보' 유출한 직원 형사 고소

인더스트리뉴스 문기수 기자 삼성전자가 내부 업무망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동료들의 사적인 정보를 대거 빼돌린 직원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공지문을 통해 직원...

삼성전자, 사내망 뚫고 '동료 신상 정보' 유출한 직원 형사 고소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문기수 기자] 삼성전자가 내부 업무망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동료들의 사적인 정보를 대거 빼돌린 직원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공지문을 통해 직원 아무개 씨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사측의 보안 감시망(트래픽 감지 시스템)에 적발된 모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했다. 그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불과 1시간 만에 사내 인트라넷에 2만번 이상 접근했다.

이를 통해 다른 임직원들의 이름과 소속 부서, 사내 아이디 등 방대한 양의 신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사내의 다른 인물에게 파일 형태로 넘긴 정황까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사태를 파악한 직후 모씨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전면 차단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논란과 맞닿아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특정 부서 내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성명과 사번 등이 적힌 명단이 메신저를 통해 퍼진 것을 확인하고 이미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수사를 요청할 당시 누군가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동료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몰래 캐낸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모씨가 빼돌린 임직원 데이터가 바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불법 자료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동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타협없는 원칙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하고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17일 삼성전자 사옥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DS부서에서 파업과 관련해 일부 과열된 분위기가 존재했다"며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와 소통했고, 분명히 잘못됐고, 문제가 될수 있다"고 확인했다.  최 지부장은 "사측이 수사를 의뢰한 만큼 우리도 사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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