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닷넷=장영일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가 내달 대규모 총파업과 시설 점거를 예고한 가운데, 반도체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를 우려한 회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노조가 성과급 재원 확대를 요구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포함한 파업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노조법상 금지된 ▲주요 시설 점거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 장비 및 원료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성상 라인이 멈출 경우 투입된 웨이퍼 전량을 폐기해야 하며, 정상화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오는 23일 결기대회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무실 등을 점거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파업 성공 시 시스템 복구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사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 시설인 반도체 라인에서의 점거 행위가 자칫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파업 계획과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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