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이주선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다음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장비 손상·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생산라인이 멈춰 설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대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이주선 기자 lee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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