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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손실 예방 차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손실 예방 차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이주선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다음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장비 손상·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생산라인이 멈춰 설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대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이주선 기자 lee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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