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혁 휴먼TSS 노조위원장
[로리더]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의 핵심 시설 보안을 전담하는 삼성에스원의 100% 자회사, 휴먼티에스에스(Human TSS)노동조합(위원장 홍순혁)이 사측의 조직적인 교섭 방해와 노동권 침해를 규탄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휴먼TSS노조는 “지난 1월 중순 시작된 단체교섭이 사측의 비협조로 파행 위기에 처했다”면서 “특히 사측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정당한 유급 시간을 보장하는 대신, ‘조퇴를 하고 와야 교섭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보안 업무 특성상 한 명이 조퇴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계 특성상, 사측이 조퇴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노조 간부들에게 동료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심어주고,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노조 때문에 힘들다’는 불만을 유도하려는 ‘갈라치기’ 전술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정당한 방식의 교섭 시간 할애를 거부함에 따라, 노조 측은 교섭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퇴근 후 심야 시간에 테이블에 앉는 고육지책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4시간 긴장 속에 근무하는 보안 노동자들에게 근무 외 시간에만 교섭을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인 태도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제30조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제3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홍순혁 휴먼TSS노동조합 위원장.
특히 노조는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오픈샐러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휴먼TSS의 퇴사율은 신규 입사율을 이미 추월한 상태”라며 “지난해 포괄임금제 폐지 과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실질 임금 하락과 사측의 고압적인 태도에 실망한 숙련 보안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숙련 인력의 이탈은 결국, 삼성전자 핵심 보안지의 보안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24시간 헌신하는 보안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조퇴를 담보로 교섭을 흥정하는 행위는 삼성의 새로운 노사 문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사측이 성실 교섭을 거부하고 동료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인력 유출 사태를 방치한다면, 상급 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 및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삼성그룹휴먼티에스에스노동조합은 2025년 12월 19일 한국노총에서 설립총회ㆍ설립신고를 마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금속노련과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의 회원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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