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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46조 원 규모 처분… '금산법' 위반 선...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금융 계열사의 지분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46조 원 규모 처분… '금산법' 위반 선...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대비

계열사 합산 지분 10% 초과분 매각 결정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금융 계열사의 지분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중 0.11%에 해당하는 약 624만 주를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삼성화재 역시 임시 이사회를 통해 약 109만 주의 매각을 결정했다.

이날 종가(20만 500원) 기준 양사의 총 매각 규모는 1조 4,696억 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가 앞서 공시한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통주 약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는 비금융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현재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의 합산 지분율은 10% 수준이나,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여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이들의 상대적 지분율은 10%를 넘어서게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산법 위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자 약 425만 주를 매각하며 지분율을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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