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총 1조43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마무리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삼성생명은 20일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전날 발표된 거래는 이날 클로징됐다. 매각대금 규모는 1조2176억원이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41%가 됐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거래 규모는 2128억원이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7%로 떨어졌다. 두 거래 모두 할인률은 삼성전자의 전날 종가 대비 2.75%가 적용됐다.
삼성전자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던 두 회사는 금산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매각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7336만 주 규모)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10%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블록딜에는 전날 삼성전자 종가(20만500원)에 2.75%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블록딜 주관 작업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삼성증권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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