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한화손보와 달리 주총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무난히 삭제
한편 전날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해... 삼성생명 보유 지분 판매해야
삼성생명 "아직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판매 관련 내용은 들은 바 없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삼성생명이 정기 주주총회를 무난히 마무리하며 주요 정관 변경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다만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보유 지분율 상승으로 인한 ‘10% 룰’ 저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지분 처분 부담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삼성생명, 이변 없는 주총... 안건 모두 무난하게 통과
19일 삼성생명은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7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삼성생명은 이날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개선 장치로 꼽힌다.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삼성생명 외에도 삼성화재·삼성생명·한화손보·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롯데손보 등 보험사들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을 삭제하는 내용을 일제히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날인 18일에 진행된 한화손보 주총의 경우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기에, 삼성생명의 해당 안건 진행 방향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다만 이변은 없었고, 삼성생명은 무난하게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임채민 사외이사가 재선임됐고 감사위원으로도 새로 선임됐다. 또 보통주 1주당 5300원의 배당안이 통과됐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 지분 처분 관련해서는 "아직 상세한 지시 없어"
한편 전날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16조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관련해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는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을 합산해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전체 발행주식수가 줄어 동일한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이 상승한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해 "삼성전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소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상반기 중에 한다고는 했으나 아직 일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 상세한 내용이나 지시를 듣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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