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7일 서초동 삼성전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 '블랙리스트' 색출 작업에 연루돼 문제가 된 데 대해 "내부적으로 비조합원 여부를 조합원들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뉴스웍스에 "조합원들이 체크 오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합원들이 회사에 자신의 이름과 명단을 공개하는 '체크 오프(조합원 명단 공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가입 여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명단화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냈다.
한편, 사측이 제조·기술 인력을 협정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최 위원장은 "노조도 파업 중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비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조·기술 인력이 협정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제조·기술 인력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근로자 범위 확대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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