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삼성 계열사서 퇴직금 청구 소송 확산…“성과급도 임금” 대법 판결 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에스케이(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삼성전자 계열사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항목 일부가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월 나왔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 등에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 나선 퇴직자는 164명으로 늘었다.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이날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분을 퇴직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퇴직금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최근 삼성전자 계열사 퇴직자들이 이런 소송에 나서는 배경에는 지난 1월29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목표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측이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미지급한 퇴직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목표인센티브가 지급 기준이 정해져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봤다.이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과급 지급 체계가 비슷한 삼성전자 계열사 퇴직자들 중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들이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기업에 따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에스케이(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