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 첫 소송…삼성전자도 추가 제기
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과급 구조 따라 판단 갈려
삼성SDS·물산·바이오 등 확산 가능성…임금체계 재점검 변수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연합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소송이 삼성전자를 넘어 계열사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계열사 퇴직자들이 해당 쟁점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에서도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반영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제기된 소송 참여 인원은 총 164명으로 늘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목표 인센티브(TAI)’의 임금성 여부다.
대법원은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만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유사한 임금 구조를 가진 계열사에서도 법적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퇴직자들도 유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기업의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구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슨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업의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 내부 임금 체계뿐 아니라 성과급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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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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