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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중심 '미 301조 TF' 출범… 기업 보호 총력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외교부, 고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내달 15일까지...

산업부 중심 '미 301조 TF' 출범… 기업 보호 총력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이지만,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외교부, 고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에 맞춰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관 합동 TF가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1조 조사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수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사전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TF 가동은 단순한 대응 차원을 넘어,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청회와 협상 과정에서 국내 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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