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퍼블릭타임스=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처럼 상품의 용량이나 중량당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현재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전체 판매 가격과 함께 100g이나 100ml 등 일정한 단위당 가격을 병행하여 표기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묶음 상품이나 용량이 다른 제품 간의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을 포함한 신선식품 등 총 114개 품목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인턴기자 pique_97@naver.com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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