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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지사의 날 맞아···"자격증 156만건에도 현장은 인력난"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사회복지사의 날 맞아···"자격증 156만건에도 현장은 인력난"

자격 취득 156만건 돌파

복지 현장 씁쓸한 인력난

사회복지사법 제정 한목소리

자격·처우 종합 개편 필요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한 정석왕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현우 기자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제도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자격증 발급 누계는 156만여건에 달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모순 속에 자격 체계와 처우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한 정석왕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석왕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사회복지사의 4분의 1이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라며 “그럼에도 인력난이 반복되는 것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법은 자격 기준·처우·권리 보호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이다. 현재 제도는 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직역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회장은 새 법안에 직급체계 도입·근로자성 보장·전문직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명문화 등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제도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김현우 기자

156만 자격증에도 텅 빈 현장

현장에서는 자격 규모와 실제 종사 인력 간 괴리가 핵심 문제로 꼽힌다. 2024년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는 156만여건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현장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자격증 소지자는 많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은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반면 2급은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전체 자격자의 대부분이 2급에 집중돼 있어 공급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구조는 2급 중심의 낮은 진입 장벽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신규 자격 취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저임금과 고강도 업무로 현장을 떠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인력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 관련 기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개편 수면 위로···시험 제도 뇌관 터지나

자격 관리·처우 개선 병행해야

이에 따라 국가시험 도입을 통한 자격 기준 강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폐기돼 제도 개편은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정석왕 회장 역시 앞선 발언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가시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자격 문턱을 높이더라도 임금과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 유입과 유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지방과 소규모 시설에서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회복지사 제도 개편은 ‘자격 관리’와 ‘처우 개선’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에선 자격 기준과 함께 임금·인력 기준·근무 환경을 포함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사회복지사연맹(IFSW) 뭄바 회장도 참석해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현우 기자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계사회복지사연맹(IFSW) 뭄바 회장도 참석해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의 자격, 권익 보호, 처우 개선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지위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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