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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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실거주 유예 인정 기간에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계약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넘어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무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낀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거래 허가 4개월 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올해 안 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병행해 집주인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가 2년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조처를 두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세입자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만 새 집주인의 실거주 유예 특례가 인정되는 까닭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였다. 이번 보완책은 정부 정책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풍선효과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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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입주 물량 품귀, 실거주 중심의 규제·세제 정책 등의 여파로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전세와 월세 평균가격은 각각 5.8%, 5.7% 급등했다. 이 기간 매매가격 상승폭(6.4%) 못지않게 전월세가 뛰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세사기 사태로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등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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