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한 게시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시민들의 항거를 폄훼하는 행위에 사법부가 직접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은 해당 표현을 단순한 ‘개인적 견해나 의견 표명’으로 치부했다. 허나 이는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진실을 도외시한 채
[사설] 사법부, 헌정 수호 폄훼에 면죄부··· 혐오 판 깔아주나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한 게시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시민들의 항거를 폄훼하는 행위에 사법부가 직접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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